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근로장려금 신청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거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일용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와 관련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그 외의 업무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신분을 벗어나 일반급여자로 보게 되며,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전체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