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없이 인센티브로만 급여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보수 지급 방식(기본급 유무, 인센티브제 등)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성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센티브제는 성과에 따른 보상 방식일 뿐, 그 자체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고려되는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고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로만 급여를 받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 구속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강하고 사업 운영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독립적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다면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