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받는 장학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장학금을 수령할 때는 해당 금액이 학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지급 기관의 성격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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