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그로스업) 제도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당세액공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로스업이 적용되지 않아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배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에서 해당 가산액만큼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배당세액공제액은 '배당가산액'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분리과세 시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