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7월 1일에 복직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인사 및 급여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복직 후 업무 배치나 임금 수준 결정 과정에서 휴직 전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내 인사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2일 정도의 자원봉사 위촉도 겸직으로 보아 문제가 되나요?
1인 미용실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때 가능한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에서 육아휴직 복직 신고 시, 납부예외 기간에 발생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