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에서 육아휴직 복직 신고 시, 납부예외 기간에 발생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나요?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에서 육아휴직 복직 신고 시, 납부예외 기간에 발생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나요?
2026. 7. 1.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를 통한 납부재개 신고 시, 납부예외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거나 정산하는 별도의 입력 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납부재개 신고는 휴직 종료 후 복직 사실을 공단에 알리는 절차이며, 납부예외 기간 중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므로, 복직 후 납부재개 신고를 하면 복직일이 속하는 달(또는 복직일이 초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예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는 항목은 없으며,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육아휴직 등으로 납부고지 유예를 신청했던 경우, 휴직 기간 중 발생한 보험료는 복직 후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정산 보험료는 복직 후 첫 급여에서 일시 공제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DI 신고 화면에는 정산 금액을 직접 입력하는 칸이 없으며, 공단에서 정산 내역을 확인하여 고지서를 발송하거나 사업장으로 정산 보험료를 안내합니다.
따라서 EDI 신고 시에는 복직일(납부재개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정산 보험료 납부와 관련해서는 공단의 고지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