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대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이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영리 업무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교단체인 교회가 법인세 신고 시 적용받는 법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외종합소득을 계산할 때 주식판매소득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