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25%가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개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학금도 비과세인가요?
무실적 사업자의 직권 폐업 기준은 무엇인가요?
3월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7월 반기신고 시 어떻게 환급신청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