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학금 또한 학업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학업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받는 장학금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국가근로장학금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근로장학금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이 학업 수행을 위한 지원이라면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장학금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소득세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학금의 명목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하거나 학업 지원과 무관한 급여성 대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 기관인 대학의 장학금 지급 규정이나 성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