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2,000만 원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일반적으로 14%)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별도의 과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를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