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및 컴퓨터 운영 관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해당 구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공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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