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과 원천징수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과정을 거쳐 세액을 확정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지급 시점에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의 성격에 맞지 않게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추후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