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처리 결과가 2개월 이내에 통지되지 않는 경우, 홈택스의 '통지 및 우편물 확인' 메뉴를 통해 진행 상황을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다음의 절차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이 결정된 경우, 환급금 지급 여부 및 상세 내역은 홈택스의 '국세환급 조회' 화면에서 별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