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권 폐업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장은 이러한 사유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며,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말소 사실을 공시합니다. 매출이 없는 무실적 상태라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사업자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다면 자진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