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서 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 구분되는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계산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