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과 시설직은 모두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업무의 성격에 따라 승인 요건의 세부 적용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시 업무가 주된 업무이며,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경비원은 아파트 단지 내 순찰, 출입 통제 등이 주 업무입니다.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시설직은 평소에는 한가하지만 기계 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가 해당합니다.
두 직종 모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공통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업장에서 승인 요건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