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상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고정자산(건물 등)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