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제60조)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1인 사업장(사장님과 근로자 1명으로 구성된 경우 등)은 법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체결하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