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나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며 비용을 받는 경우, 해당 업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요가와 필라테스는 「체육시설법」상 체력단련장업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체육시설업 신고나 등록 의무가 없으며, 세무서에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유형 선택은 초기 투자 비용과 예상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