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올해 3월에 폐업하셨다면,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중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셨어야 합니다.
만약 아직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