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사업소득 신고, 프리랜서 계약 등)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근로자성을 확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소득 신고 형태나 보험 가입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확인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