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비를 사적으로 유출하여 비용 처리하는 것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상시 근로자 몇 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약국에서 과산화수소를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어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정상 근무했던 22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