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구매하는 과산화수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 대상 품목입니다.
약국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 용역(면세)과 일반의약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판매(과세)를 겸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처방전 없이 구매하는 일반적인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결제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업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받는 장학금 관련 세법 규정을 알려주세요.
교육공무원이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영리 업무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