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은 요건을 충족하여 분리과세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여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 해지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