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정상 근무했던 22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정상 근무했던 22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026. 7.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할 때,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원칙
산정 기간의 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육아휴직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따라서 퇴직일(2026년 5월 29일)로부터 소급하여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90일 이상)의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산정 기준: 귀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정상 근로 기간(예: 2022년 9월~11월 등)을 포함하여 3개월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과의 비교: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시급 10,320원 기준)보다 낮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과거 2022년의 임금 수준이 아닌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유의사항
근속연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근속연수)'에는 포함되므로 전체 재직 기간을 모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십시오.
최종 산정: 산정된 평균임금과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