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등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해당 비용은 외주가공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 건설, 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는 제조·가공 과정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포장이나 해체 작업은 외주가공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