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장에서 DB형과 DC형 퇴직연금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 신고 의무가 각각 어떻게 되나요?
회사 입장에서 DB형과 DC형 퇴직연금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 신고 의무가 각각 어떻게 되나요?
2026. 7.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하므로 사용자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담합니다.
퇴직연금 유형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원천징수 의무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회사)
의무 내용: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원천징수 의무자: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의무 내용: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의 DC 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공통 주의사항
과세이연: 퇴직급여가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연금외수령 전까지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 미제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