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와 단순 수선의 법적 차이는 건축물의 기능 향상 및 가치 증가 여부와 「지방세법」상 열거된 시설물의 설치·수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방세법」 제6조제6호에 따른 '개수'는 건축물의 효용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행위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단순 수선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보다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