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후,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급여 신청 시점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 및 절차: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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