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누락된 소득금액은 57,576,059원으로, 당초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수정신고 후 소득금액) 대비 약 45.24%에 해당하여 20% 기준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누락된 소득금액이 전체 소득금액의 20%를 초과하므로, 정기신고 시 적용받았던 기장세액공제는 배제되어 추징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휴양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해도 되나요?
생산 과정 중 사업장 간 원재료 이동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