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휴양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비용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휴양시설 제공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가 일시적으로 입국한 기간도 비거주자 판정을 위한 거주 기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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