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지역가입자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취득부호는 '05(직장가입자 상실)'이 아니라 '07(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을 선택해야 합니다.
취득부호 '05'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지역가입자로 직접 전환되는 경우 등에 사용되는 코드이며, 이미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피부양자로 자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07'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잘못된 부호를 선택할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