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근태관리는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임원이라는 직함만으로 근태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태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임원은 근태관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원의 근태관리 여부는 다음의 실질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원이라는 명칭만으로 근태관리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띠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태관리의 필요성과 적법성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