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정기 신고 기간인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라도 홈택스를 통해 지연납부 등을 위한 납부서 출력은 가능합니다.
원천세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서 출력 가능: 홈택스의 '납부·고지·환급' 메뉴 내 '납부서 출력' 기능을 이용하면 정기 신고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포함 납부: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납부서 출력 화면에서 '납부지연가산세' 기능을 활용하여 가산세를 자동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된 가산세를 포함한 최종 금액을 '납부할 세액'란에 직접 입력하여 납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구분: 정기 신고 기간(1일~10일)에는 정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납부서 출력은 신고 절차와 별개로 자진납부를 위해 언제든 이용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가 아닌 '자진납부' 메뉴를 통해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정확히 납부해야 가산세 추가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