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그 입국 목적이 단기 관광, 질병의 치료, 병역의무의 이행,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외동포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거주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입국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되어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입국 목적과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