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적용했을 때, 만 6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직원의 급여 270만원에서 식대 20만원과 보육수당 40만원을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하여 보수월액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6. 2. 11.

    네, 2025년 개정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면 만 6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직원의 급여 270만원에서 식대 20만원과 보육수당 40만원을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하여 보수월액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론: 개정된 세법에 따라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보육수당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자녀 2명에 대해 총 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까지 적용하면 총 60만원의 비과세 금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급여 270만원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는 210만원이 됩니다.

    근거:

    1.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2026년 1월 1일부터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 2명인 경우 월 4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식대 비과세: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회사에서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계산:
      • 총 급여: 270만원
      • 식대 비과세: 20만원
      • 보육수당 비과세: 40만원 (자녀 2명 x 월 20만원)
      • 총 비과세 금액: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과세 대상 급여: 270만원 - 60만원 = 210만원

    따라서, 해당 직원은 총 급여 270만원 중 60만원을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받아 210만원에 대한 보수월액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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