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근무지별 근로소득 금액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여러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 후 재취직한 경우,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1. 재취직 시 합산 연말정산:

      • 새로운 근무지에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재취직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합산 신고가 어려운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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