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무늬만 임원 승진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2. 11.
직원의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퇴직금 절세를 목적으로 직원을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세법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 현실적인 퇴직 요건: 세법에서는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현실적인 퇴직'을 요구합니다.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아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직위만 변경하는 경우,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원의 법적 지위: 노동법적으로 임원은 회사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직원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임원으로서의 자율적인 업무 집행권,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독립된 사무실, 비서 등) 등이 인정되어야 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위만 변경하고 기존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임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퇴직금 지급 규정: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이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라도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닌, 퇴직금 형식을 빌려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절세를 목적으로 임원 승진을 고려하신다면, 실제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무 조사 시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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