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가 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1.

    네, 연장근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무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무가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정도로 상시적이고 의무적으로 수행되었다면,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연장근로시간은 별도로 계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약 연장근무로 인해 주휴수당 지급이 거부된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 등에 상담하거나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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