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노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 고용보험료는 어떤 경우에 면제되나요?
2026. 2. 11.
60세 이상 노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제됩니다.
결론: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근로자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될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 65세 이후 신규 고용 근로자: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근로자: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자격을 유지하여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라도 근로 단절이 없어야 계속 고용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 산재보험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므로, 65세 이상 근로자도 당연히 가입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65세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희망 시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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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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