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담당 업체의 사업소득자를 매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며, 매달 동일한 사업소득자를 등록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6. 2. 11.

    세무대리인이 담당 업체의 사업소득자를 매달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소득자를 매달 등록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소득자의 사업 활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사업소득의 정의: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5210 판결 등 참조)
    • 계속성 및 반복성: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매달 동일한 사업소득자를 등록하더라도 해당 사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세무대리인은 사업소득자의 사업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만약 소득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를 비치하고 매월 기록해야 하며, 이를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는 경우에도 적법하게 비치·기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의무자는 어떤 서류를 비치해야 하나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세무대리인이 사업소득자의 사업 활동 내용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