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배달대행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 사용액에 대해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11.

    프리랜서 배달대행 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는 다르며,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주요 공제 가능 항목 및 처리 방법:

    1. 사업 관련 지출: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통행료, 주차료 등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업무용 휴대폰 및 인터넷 통신비, 배달 업무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으로 실제 지출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개인카드 사용 시: 개인카드로 사업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을 사업용 계좌에서 송금하고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내역으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하여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사용이 실제 사업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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