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요?

    2026. 2. 11.

    노령연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소득 등으로 구분됩니다. 노령연금은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법에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합니다.

    연금소득의 과세 여부 및 계산:

    1. 과세 대상 연금액: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연금소득공제: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3. 종합소득 합산: 연금소득금액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 연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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