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공제를 받기 위한 세대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공제를 받기 위한 세대주 요건은 공제 항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주요 주택 관련 공제별 세대주 요건: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해야 합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총급여액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계약일자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참고:

    • 세대주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해당 연도의 공제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각 공제 항목별로 세부적인 요건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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