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공제를 받기 위한 세대주 요건은 공제 항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주요 주택 관련 공제별 세대주 요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참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금 출처만 소명하면 되고 사용 목적은 소명할 수 없는데 괜찮은가요?
9월 말 중도 퇴사로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하고 신고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당구장 사업자의 간이과세자 전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