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중도 퇴사로 근로소득만 있으시고,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셨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자가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 또는 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