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은 고객이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리고 이와 유사한 장소가 포함됩니다.
유흥주점의 정의: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유흥종사자'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의미합니다.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합니다.
유사 장소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 다만,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됩니다.
영업장 면적 및 통합 운영:
유흥주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 영업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통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형태의 유사성, 출입문의 유무, 사업주의 구분 여부, 내부 이동의 자유로움, 공동 사용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개별소비세:
유흥업소는 매출(과세표준)의 10%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합니다. 최근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유흥업소 매출이 감소하면서 개별소비세 수입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