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적발 시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각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2. 11.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세금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불가: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제한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이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및 필요경비 인정 문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무 당국의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월세 등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 부가가치세 환급액 반환: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며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연 10%씩 상환하게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의 주택 수에 포함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되거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및 재산세 변동: 주거용으로 간주될 경우 주택 관련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위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하거나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용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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