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조회가 되는거면 지급명세서 불신고 가산세는 해당이 아니지?
2026. 2. 11.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잘못 신고하여 수정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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