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로 간이과세자는 기한 후 신고 시 무실적 메뉴 외에 다른 메뉴가 있는지, 매출이 조금 있을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12.
손택스에서 간이과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무실적 신고 메뉴 외에 다른 메뉴가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기한 후 신고 시 '무실적 신고' 메뉴 외에 별도의 메뉴가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일반적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소액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무실적 신고로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유의사항:
-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무실적 신고'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일반적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이용)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실제 사업 상황에 맞게 신고 메뉴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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