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1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장인·장모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증명 서류: 장인·장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부양 증명 서류: 장인·장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생활비 송금 내역 (은행 이체 확인증, 통장 사본 등)
- 장인·장모님을 대신하여 납부한 공과금, 통신비, 의료비 등의 지출 내역
- 생활비로 사용된 현금 인출 내역 등
이러한 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함으로써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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